고충민원 접수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고객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단순민원 및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은 일반민원으로 재분류되어 처리합니다.
이의신청방법
아래의 주소로 옴부즈만에게 제기할 민원서류를 보내주시면 접수사실 및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민원제기 양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며,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통보 및 민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개재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옴부즈만 사무실(3410-7816, 7817, 7819) 또는 감사실(3410-7525)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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