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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충민원 접수대상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고객이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단순민원 및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은 일반민원으로 재분류되어 처리합니다.

이의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는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렴옴부즈만 민원 접수하기

  • 우편민원 접수

    아래의 주소로 옴부즈만에게 제기할 민원서류를 보내주시면 접수사실 및 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민원제기 양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며,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통보 및 민원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필수 개재사항

    • 성명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주소 :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2층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자 앞
  • 방문민원 접수
    • [접수처]옴부즈만 사무실
      • 비밀보장을 위하여 옴부즈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 접수를 하고자 하시는 민원인께서는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옴부즈만 사무실 (02)3410-7816, 7817, 7819 / 팩스번호 (02)3410-773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옴부즈만 사무실(3410-7816, 7817, 7819) 또는 감사실(3410-7525)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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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리와 지번을 검색 하세요. 예) 개포동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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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개포로 621
    • 동명은 붙여서 써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 1동(X)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 찾으시는 주소가 없으신 경우 1600-345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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