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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옴부즈만 FAQ

청렴옴부즈만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은?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접수(제출)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 홈페이지의 옴부즈만 코너(시스템)로 접수(민원제기)

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과 민원요지를 작성한 후 세부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민원신청이 회사 또는 단체에서 제기하는 경우 대표자 등록관인을 날인할 것)

2. 우편접수

(우)06336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실 옴부즈만 담당

3.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실 또는12층 옴부즈만실로 방문하여 제출

청렴옴부즈만에게 모든 민원을 제기할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직원의 중대한 비리·비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이 접수대상이며, 접수된 민원 중 옴부즈만이 검토 후 직접조사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민원에 한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 단순민원 및 해당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 등 아래의 경우에는 옴부즈만 직접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2. 감사원·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3. 검찰·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4. 단순한 시정요구 또는 질의성 민원
5. 최초 제기 민원
6. 동일내용의 민원을 제기 받아 조사 중인 민원
7. 기타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거나 업무에 참고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민원 등

청렴옴부즈만의 민원처리 기한은?

옴부즈만에 제기된 민원은 민원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담당부서 면담 및 의견조회 등을 통한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고 제도적인문제점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의 민원처리 기간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민원 내용과 성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렴옴부즈만에 제기한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1. 옴부즈만에 전자민원을 제기하시면 실시간으로 접수현황이 공개되고 있으며,
2. 옴부즈만에 우편민원를 제기하신경우 옴부즈만 운영담당자가 접수 후 당일 유선으로 접수사실 및 향후일정 등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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