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사업 목적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다세대 등 건축 예정인 주택을 임대공급 목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매입 계획
구분, 계, 일반. 원룸. 청년. 신혼부부1, 신혼부부2로 구성된 2020년 매입계획
구분 |
계 |
일반 |
원룸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호수 |
6,700 |
1,500 |
1,000 |
1,000 |
2,200 |
1,000 |
주택매입사업 절차
- 1. 매도신청
- 2. 현장조사 및 탁상감정평가
- 3. 매입심의(재심의 포함)
- 4. 심의결과통보(심의가결)
- 5. 토지소유권 확보, 도면협의, 건축허가
- 6. 1차 감정평가
- 7. 매매이행약정 체결
- 8. 1~2단계 품질점검
- 9. 매매이행 약정금 지급
- 10. 3~4단계 품질점검
- 11. 2차 감정평가(매매대금 확정)
- 12.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 13. 5단계 품질점검
- 14. 6단계 품질점검
- 15. 잔금 지급(품질점검완료시)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