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2018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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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pdf | 미리보기 |
첨부 |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pdf | 미리보기 |
첨부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위임장.pdf | 미리보기 |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pdf | 미리보기 |
첨부 | 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hwp | 미리보기 |
첨부 | 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 미리보기 |
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공급호수 : 2,000호 (기존주택 1,500호 / 신혼부부 5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 보증금 지원기준금액 - 기존주택 : 호당 9,000만원 - 신혼부부 : 호당 1억 2천만원 - 실 지원금액 :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이내 금액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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