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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2018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2018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등록일 : 2018-01-10
  • 조회수 : 74,577
첨부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pdf 미리보기
첨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pdf 미리보기
첨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위임장.pdf 미리보기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pdf 미리보기
첨부 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hwp 미리보기
첨부 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미리보기

2018년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공급호수 : 2,000호 (기존주택 1,500호 / 신혼부부 5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으로 제한
      ※ 가구원수 5인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


○ 보증금 지원기준금액

    - 기존주택 : 호당 9,000만원

    - 신혼부부 : 호당 1억 2천만원

    - 실 지원금액 :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95%이내 금액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

2018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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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맞춤임대부
  • 담당자 : 조은영
  • 전화번호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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