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2018년 제1차 국민임대 입주자모집공고(2018.5.14.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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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18년1차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게시용).hwp | 미리보기 |
첨부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_최종파일(0508).pdf | 미리보기 |
첨부 | 서류제출시 필요양식(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pdf | 미리보기 |
첨부 |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pdf | 미리보기 |
첨부 | 대상동호리스트(20180508).xlsx | 미리보기 |
□ 금회 공급단지 : 항동지구 3,8단지, 그외 기타 잔여공가 □ 공고일정 ㅇ청약신청 : 자세한 일정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5.15(화)~5.17(목)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 우선공급(소득50%이하, 소득50%초과~70%이하) 전용50제곱미터 미만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주택 소득 50% 이하인자 전용50제곱미터 이상 일반공급 청약저축 24회 이상인자(소득70% 이하인자) 고령자주택 1순위인자(만65세이상) - 2018.5.18(금)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 전용50제곱미터 미만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주택 소득 50% 초과 ~70% 이하인자 전용50제곱미터 이상 일반공급 청약저축 24회 미만인자(소득70%이하인자) 고령자주택 2순위인자(만60세이상) 단, 5.15~17 접수시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5.18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5.18(금) 9:00 청약접수 결과를 게시하여 5.18 신청접수 가능 여부를 공지합니다. ㅇ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18.5.28(월) 10:00 ※ 서류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기간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당첨자 발표 : 2018.9.28(금) ㅇ 계약일시 : 2018.10.12(금)~2018.10.16(화) □ 유의사항 ㅇ 공고된 대상동호리스트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청약접수는 인터넷청약(방문접수 포함)으로 실시합니다. 방문인터넷 접수는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방문인터넷 신청의 경우 현장이 혼잡하고 대기시간이 장시간(5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가정 등에서 인터넷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서류 미제출 탈락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ㅇ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만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숙지하시기 바라며, 공사 방문인터넷 접수창구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도로명주소를 알아오시면 더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선순위 신청자가(5.15~17 접수가능한 신청자)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소득 및 순위별 청약접수 결과는 청약접수 종료 익일 오전 09:00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ㅇ 방문인터넷 접수는 공고문의 접수일정에 표시된 시간만 운영하며 가정등에서 하는 일반 인터넷 청약은 각 순위별 최종 청약 마감시간(17:00)까지만 청약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청약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및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신청자 본인의 청약저축 납입회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8-000640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 ㅇ 항동지구 전자팜플릿 : 공사홈페이지 상단 메뉴바 임대>전자팜플릿> ※ 공고문 추가내용 - 금회 단독세대주 전용49m2 신청가능 지구: 장월1단지, 상암2지구, 상암3-8으로 '상암3-8'이 추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계장암지구 전용 59m2에 대해서는 서울시 거주자 및 의정부시 거주자까지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 서울시 거주기간: 상계장암지구 신청자는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포천시까지 모두 서울시로 보아 서울시 거주기간으로 점수 인정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서울시 거주기간에 만 19세 이후가 아닌 '주민등록등본표 등재일'을 기준으로 실제 연속거주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 개정사항 ※ 예비신혼부부 관련 유의사항 2세대 이상의 공급 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 13쪽 상단부분) ex)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상황에서 ①부모 중 1인이 신청하고, ②자녀는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자격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사유: 예비신혼부부가 제출할 ‘예비 가구구성원’ 내 부모가 없을지라도 부모(신청자)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자녀가 포함되고, 예비신혼부부의 예비가구구성원에 자녀가 한번 더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018.5.8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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