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2024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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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4년 상반기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문.pdf | 미리보기 |
첨부 | 2024년 상반기 매입임대 공동생활가정 공급대상(SH).pdf | 미리보기 |
첨부 | 공동생활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x | 미리보기 |
2024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그룹홈)모집공고 장애인,노숙인등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입주희망기관에서는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구청 복지부서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관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관련법령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3년간(노숙인 관련기관은 1년으로함) 입주대상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함)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노숙인 관련 기관은 적영하지 아니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2.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 붙임 공고문 1~2페이지 참고 3. 대상주택 : 30호(붙임 공급대상 참고) 4. 신청일정 ○ 주택공개 : 2024. 02.19(월) ~ 02.23(금)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공휴일 제외) ※ 주택공개는 관할센터로 전화하여 문의(본 공문 6페이지 기재) ○ 신청기간 : 2024.02.26(월) ~ 02.29(목) ○ 계약기간 : 2024.04.11(목) ~ 04.12(금) ○ 입주기간 : 2024.04.29(월) ~ 10.28(월) ※ 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시 구비서류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 입주대상자,희망주택,운영계획,입주자,임대료,자활프로그램등 ○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 연간 보호 · 지원한 입주대상자 인원(명/연간)합계 포함 ○ 국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실적(최근 3년간) ○ 자체 운영규정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서류 6.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련 문의 : 관할구청 복지부서, 서울시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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