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및 공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분양, 임대, 청약, 보상, 이주, 설계 등의 대내외 공개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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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9
- 조회수 : 1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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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_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안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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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공고문-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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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인(임차인)이 거주를 원하는 서울시내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까지 무이자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실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순수 보증금 일부만 지원합니다. (계약해지시 상환)
○ 모집 공고일 : 2024.03.29.(금)
- 공급호수 : 총 4,000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특별 지원자격을 갖추고 소득 및 자산등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4.04.15.(월) 10시 ~ 2023.04.19.(금) 17시
-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기간 : 2024.04.15.(월) ~ 2024.04.24.(수) [2024.04.24.일자 우편소인분까지만 인정]
※ 기간중 별도 서류제출안내 문자통보 없음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게시물에 첨부된 화일 사용)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제출자 결격처리)
○ 발표 예정일 : 2024.7월중
○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1600-3456)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24.03.25.)에 따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이 자녀수에 따라 일부 변동되었으니 신청시 본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 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 이하 동일
> 부동산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부동산가액(21,550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 자동차 가액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고문 자동차가액(3,708만원)의 110% 이하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 1)에 해당하는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미성년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에도 120% 이하
2024.03.29.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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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맞춤주택공급부
- 담당자 : 오권식
- 전화번호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