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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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00305)SH공사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아.pdf | 미리보기 |
SH공사, 답십리 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아 - SH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정비사업 첫 사례 -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13,850㎡에 공동주택 326세대와 주민복리시설, 소공원 조성 - 공공주도 재개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공공디벨로퍼로서의 SH공사 역할을 더욱 강화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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