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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주거상담부터 주거상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침수피해 반지하 주택 거주자, 쪽방,고시원등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가구,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주택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나요?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 여러분의 주거를 개선해 드립니다.
주거상향 절차: 1.상담받기(주거상담소) -> 2.신청하기(동주민센터) -> 3.공공임대주택 선정완료(LH,SH) 
        -> 4.주택물색 및 계약(대상자 본인) -> 5.보증금 대출(기금수탁은행) -> 6.이주지원 및 정착지원(주거상담소)
※ 각 절차별 상세내역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상담받기: 주거상담소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열약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제3조 제1항 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제2호: 가정폴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사람
※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증금 대출,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불가
제3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인가구(+20%): 2,347,719
2인가구(+10%): 3,003,225
3인가구 50%: 3,359,099
자산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 
총자산 25,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신청하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어요!
기존주택 전세임대(LH)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최대 1억 3천만원/자부담금 50만원)
-대상자 선정 후 내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여 계약
※ 신청후 선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
기존주택 매입임대(SH,LH)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보수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보증금 50~300만원/자부담금 15~50만원)
-대상자 선정후 입주 대기
※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대기가 길어질 수 있음
신청서류
-본인지참 서류:신분증,거주사실확인서류(등본,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실거주확인서 등)
-방문작성 서류:입주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발급 서류: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 전부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공공임대주택 선정완료
-LH,SH: 문자 통보, 문자수신 이후 1주일 이내 선정 안내문 도착(등기우편)
-민간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5,000만원), 자산(3억6,100만원) 이하
※ 동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발급받아 협약 은행에 제출필수
-상담 가능은행: 우리(1599-0800), 국민(1599-1771), 하나(1588-1111), 농협(1588-2100), 신한(1599-8000)
-대출내용: 5,000만원, 무이자 대출(선착순 5,000세대로 기금 소진시 조기 마감)
※ 5번 보증금 대출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성
4.주택물색 및 계약
전세임대주택 계약절차: 신청(동주민센터)->선정(자치구,소득,자산 조사)->주택물색(선정완료된 사람)->주택계약(민간임대인,LH)
-보증금 지원형(최대 1억3천/자부담금 50만원)
-보증금(자부담금) 50만원 무이자 대출지원(HUG 50만원)
매입임대주택 계약절차: 신청(동주민센터)->선정(자치구,소득,자산조사)->주택추첨(SH,LH)->주택계약(SH,LH)
-보증금(자부담금) 무이자 대출지원
-LH매입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HUG 50만원)
-SH매입임대주택:보증금 300만원(서울시사회복지지금 250만원, HUG 50만원)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매입임대) 계약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이사비 및 대출신청시 필요)
※ 본 서류를 지참후 주거상담소 방문 및 유선상담 필수!
참고사항
주거급여-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지역 및 가구원 수에 때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내용
     - 기준임대료(단위:원)
     구분: 1급지(서울)  1인가구:330,000 2인가구:370,000  3인가구:441,000  4인가구:510,000  5인가구:528,000
         중위소득 47% 1인가구:976,609 2인가구:1,624,393  3인가구:2,084,364  4인가구:2,538,453  5인가구:2,975,423
5.보증금 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종류: 대출 대상자  
공공임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2)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3개월 이상 비정상저처에 거주하는 사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민간임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1)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3개월 이상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4)본인(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본인(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91억 이하인 분
대출대상주택
공공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2)전용면적 85㎡(수도권, 85㎡이하의 오피스텔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포함) 이하, 1인가구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및 대출한도
공공임대:무이자, 최대 50만원(100%이내)
민간임대:무이자, 최대 5천만원(100%이내)
대출기간
공공임대:2년(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2년(2년 단위 최대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기한
공공임대: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민간임대:2023년 4월 10일~ 
※기금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대출신청방법
공공임대: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신청(대면신청만 가능)
(유형별 절차)
1.매입임대:임대차 계약시 입주가 SH,LH에게 15~50만원 선납후, 입주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
2.전세임대:임대차 계약시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50만원 선납후 입주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
민간임대: 계약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신청(대면 신청만 가능)
※기존 기금 중복대출 불가
(유형별 절차)
1.민간임대:입주자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신청시 제출
제출서류
-본인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 등
-주택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대출추천서 등
-기타확인(공공):주거상향 유형확인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확인 서류
-기타확인(민간):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임자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 서류
※기타 필요서류 추가 요청 가능
우리(1599-0800), 국민(1599-1771), 하나(1588-1111), 농협(1588-2100), 신한(1599-8000)
※대출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의 압류 등의 사유 및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로 이주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이주지원 및 정착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으로 계약하셨나요? 주거상담소에서 이사비,생필품비 지원받으세요!
※물품구매 전 꼭 관할 주거상담소에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주지원 신청자격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근거하여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한 사람
제1호: 쪽방, 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 시설,컨테이너,움막,PC방,만화방,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제3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청방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신청한 자치구 소재 주거상담소에 직접 방문신청
관할 주거상담소 상담:지원방법 결정 사후 또는 사전(신청자->관할 주거상담소) -> 이사비용신청(신청자->관할 주거상담소) -> 심사 및 지원(관할 주거상담소->신청자)
사전신청:주거상담소에서 직접지원
사후신청:본인 선결제후 주거상담소에서 지원내용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이주과정에 필요한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최대 40만원)
제출서류:임대차계약서(공공),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후신청의 경우 이사비,생필품 구매 영수증 제출
※적격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본인명의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수기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카드전표(본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 인정)
※이사비 영수증 중 이사,용달 업체임을 확인 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추가 제출
※술,담배,의류,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은 생필품비로 지원 불가능하며 영수증에 구매 품목이 명시되어야 함
서울시 주거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안내(2023년 4월 기준)
강남 02-3453-2270 강남구 테헤란로 20길 27 동방빌딩 105호
강동 02-6933-6870 강동구 상일로 6길 51, 다올빌딩 5층
강북 02-980-4808  강북구 삼양로 333 2층
강서 02-2661-0896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상가 2층 204-1호
관악 02-877-3196  관악구 대학14길 24, 1층
광진 02-6953-4066 광진구 긴고랑고 41, 공유공간나눔 4층
구로 02-853-9275  구로구 경서로3길, 용천빌딩 201호
금천 02-855-4523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B동 1311-2호
노원 02-930-1180  노원구 상계로23길 17, 원터행복발전소 3층
도봉 02-6958-8081 도봉구 도봉로 152길 26,렉시온프라자 204호
동대문 02-6496-5400(내선2) 동대문구 왕산로 10, 한성빌딩 6층
동작 02-816-1695  동작구 장승배기로 131-1, 2층
마포 02-6383-6100 마포구 월드컵로 190, 이안상암2차 208호
서대문 02-391-3733 서대문구 세검정로 1길 101, 2층
서초 02-6202-9000 서초구 청계산로 9길 1-3, 서초선포레 1층
성동 02-6933-8051 성동구 고산자로 253, 다남매타워 802호
성북 02-922-5942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환승주차빌딩 705호
송파 02-400-2271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22, 성현빌딩 4층
양천 02-6933-6190 양천구 오목로 336, 협성빌딩 B동 3층
영등포 02-785-7044 영등포구 영등포로 147, 당산빌딩 3층 305호
용산 02-6713-5055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1호 2층
은평 02-388-2979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04호
종로 02-722-8658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6층 607호
중구 02-2138-8791 중구 마른내로 156, 광희빌딩 별관 6층
중랑 02-3421-8960 중랑구 신내로 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상가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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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으시는 주소가 없으신 경우 1600-345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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