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신고하는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고기관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대상 행위
부패신고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총 471개 법률
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부패·공익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보호조치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 >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
상담전화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무료) 또는 110(무료)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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