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여러분의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신고하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 대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침해 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신고란?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는?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이익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방법
- 인터넷
- 위원회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 코너
- 청렴신문고(1398.acrc.go.kr)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우편신청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