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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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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신고하는 부패·공익신고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부패신고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고자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익신고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기관

부패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감사원 (신고인이 공직자로서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해당 공공기관 등

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대상 행위

부패신고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총 471개 법률

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변보호조치

부패·공익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보호조치

  • 부패·공익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 > 신고하기 >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

상담전화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무료) 또는 110(무료)

우편신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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