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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하도급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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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척결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신고대상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하도급 계약 관련 법령 위반사항
    •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위반사항
    •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의 부적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 기타 노임체불등 부조리 사항 등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파일로 첨부)

서울주택도시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 시행

  • 2013년 11.1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 시행에 따라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됨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명으로 신고한 내용이 조사결과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며 처분결과에 따라 부과금액의 7%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
    • 세부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술감사부로 문의 (전화 02-3410-7538)
    •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처리하지 않으며 신고내용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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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 찾으시는 주소가 없으신 경우 1600-345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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