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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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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영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 인권경영 이행지침(선언문) 고도화
  • 인권경영시스템 갱신 인증

조직문화 개선

  • 양육친화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 인권경영·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 이해관계자 참여형 소통공유회 실시
  • 협력사 행동규범 고도화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 안전한 주거공간 창출
  •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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