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는 경영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와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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