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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인권경영과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인권경영과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라 함은 공사의 모든 경영 및 사업 활동 과정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인권경영의 표준화된 국제규범으로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 시 이행해야 할 원칙을 제시함 ’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 2000년 UN본부에서 발족한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제시하는 인권, 반부패, 노동, 환경 분야 10대 원칙으로 세계인권선언(1948),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2003)에서 유래함 ’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이행하고,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공사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법인(공법인 및 사법인), 자연인을 불문하고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
5. “협력사”란 공사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출자회사, 공급망 거래회사, 하도급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
6.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인권경영체제, 고용,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지역주민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라 함은 공사가 추진하는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서 해당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이해관계자 인권보호 및 소통) ① 공사는 임직원을 비롯한 공급자, 유관기관 등 협력회사, 시민,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② 공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③ 공사는 임직원을 비롯한 공급자, 유관기관 등 협력회사, 시민, 고객,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제5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공사는 노동자의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학력, 연령, 출신지역,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② 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노동3권 보장) ①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공사는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7조(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공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보장하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제8조(강제노동의 금지) 공사는 협력회사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다.

제9조(산업안전 보장) ①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한다.
② 공사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③ 공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환경을 조성한다.

제10조(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인권침해 방지) ① 공사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선도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② 공사는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친화적 활동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구제책에 접근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제11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공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결여,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④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12조(주거권의 보장) 공사는 모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 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 한다.

제13조(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①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② 공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시에 정당한 절차를 따른다.

제14조(환경권 보장) ①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계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한다.

제15조(정보인권 보호) ①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공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이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6조(기타 인권의 보호) 공사는 이 장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의 인권도 경시하지 아니하고 보호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7조(인권경영의 선언) ①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문(별표1)’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공사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18조(인권경영담당관)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 이행 총괄
2. 그 밖에 인권보호와 존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인권경영 담당자 적격성) ① 사장은 인권경영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권경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역량을 모두 갖춰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 담당자의 적격성을 연 1회 이상 심사해야 한다.
1. 3년 이상 관련분야(인사/노무/안전보건/윤리경영/준법 등) 근무자 또는 당사 1년 이상 근무자
2. 인권경영 관련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자
②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외부 전문인력을 인권경영 담당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전 인권경영 담당자의 적격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20조(인권교육) ① 사장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사장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공사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공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ESG 경영위원회) 공사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과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ESG 경영위원회를 두며, ESG 경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ESG 경영위원회 운영지침(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23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공사는 공사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사는 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①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경영 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실시한 후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실재적·잠재적 인권위험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ESG 경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ESG 경영위원회는 제2항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조치의 시행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사장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공사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5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및 처리) 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SH인권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침해사건의 신고 및 처리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인권침해 상담자 및 신고 조사자 적격성) ① 사장은 인권침해 구제절차의 실효적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장이 인권침해 상담자 및 신고 조사자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 SH인권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경우,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방침으로 인권침해 상담자 및 신고 조사자의 적격성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그 적격성을 연 1회 이상 심사해야 한다.
③ SH인권센터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주관부서장은 외부 독립기관의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조사의 총괄책임자 1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 적격성을 연 1회 이상 심사해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노무사이거나 관련분야(인사/노무/안전보건/윤리경영/준법 등)의 박사 5년 또는 석사 1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인권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는 자


제6장 보 칙

제28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사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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