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이전 페이지

신혼부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29.) 현재 기준]

신청자격과 내용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신청자격 체크리스트
신청자격 내용
① 제한사항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1회 제한, 부적격 당첨자, 민간사전청약당첨 등 제한사항 해당여부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
②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
*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③ 자격요건(택1)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 태아 포함
  • 예비신혼부부(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예정) ※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6세 이하의 자녀) ※ 태아 포함

*정부24(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④ 주택소유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실제 소유정보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
⑤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순위확인서) 확인
⑥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 위례 A1-14블록 공고문 p12 / 마곡 16단지 공고문 p13 참고
⑦ 총자산 379,000천원 이하
* 위례 A1-14블록 공고문 p10 / 마곡 16단지 공고문 p11 참고
  •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다른 공공주택 사전예약(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위 사항 외에 공공 사전예약(사전청약) 기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사항, 주택소유, 월평균소득, 총자산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체크리스트는 사전예약을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우선공급 자격 등 상세내용은 청약 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퀵링크

우편번호 검색

  •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 또는 지번주소(동(리)명+지번)를 입력하여 주세요.
  •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www.juso.go.kr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선택/지번,도로명 입력

중복확인

  • 검색방법
    • 동/리와 지번을 검색 하세요. 예) 개포동 14-5
    • 건물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SH공사
    • 도로명으로 검색 하세요. 예) 개포로 621
    • 동명은 붙여서 써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 1동(X)
    • 동명 검색 시 '제'는 빼고 입력하여 주세요. 예) 개포1동(○), 개포제1동(X)
    • 찾으시는 주소가 없으신 경우 1600-3456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 총 529 건 [1/53페이지]

우편번호, 주소, 선택 항목으로 구성된 주소검색 표
우편번호 주소 선택
검색된 내용이 없습니다.
팝업 닫기